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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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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랜더 작성일13-05-10 11:19 조회24,738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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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동호회마다, 혹은 자동차 동호회에 일 면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처벌 기준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 다...

전, 십수년간 자동차 튜닝산업에 종사해왔고 제가 탄 차는 승용차든 포바이포든 늘 풀튜닝을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허나, 전 한번도 단속을 당한적도 처벌을 당한적 도 없었지요..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은 다릅니다

차량이 출고될때 순정으로 달려나온 모든 제품 이외의, 모든 부품은 불법 부착물이 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악세사리 코너의 모 든 제품이 해당되며, 현재 단속법령을 떠나서, 단속공무원 및 경찰의 단속기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법 부착물은 단속의 표적이 되 지 않습니다 설사 단속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부착물은 3만원 의 과태료로 처벌이 가볍고, 만약 단속시 그자리에서 홧김에 떼어버리는 액 션만으로도 경찰 및 단속공무원을 당황하게 만 들수 있으며 그만큼 처벌 사유와 책임이 작습니다...

늘, 해마다 4월, 5월이면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 속 공문을 내립니다 이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부착물을 혼동하는 경 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초보 튜너들이나 일반 오너들은 무엇 이든 불법 구조변경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구조변경은 오너가 원하면 정식으 로 구조변경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으므로 사실 법령을 어겨가면서 튜닝을 할 일도 없는 것 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튜닝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의 테두리 범주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대부 분 포바이포쪽이기에 말씀드릴수 있는것이

현재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의 기준은 대부분 승용차와 화물차들 쪽으로 집중되어있다 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불법 튜닝핸들 단속 한때 튜닝핸들이 유행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 다. 벌써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너도나도 모모핸들을 달던 2000년대 초반의 이 야기이고, 동그란 핸들 뿐 아니라 세모난핸들, 네모난핸들 도 출시되었었고 지름은 작아지고 핸들의 회전범위가 짧아짐에 따라서 빠른 핸들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튜닝핸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즉, 칼질하기 위해서 작은 핸들을 썼고 똑같이 돌렸을때 조향폭이 커지는 조향쪽 구조 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시대가 흘러서, 에어백핸들이 일반화되었고 에어백 핸들을 일부러 죽여가면서 핸들을 바꾸 는 사람들은 사라져갑니다 적어도 2000년대 중후반이 이르면서 에어백핸 들 버리고 튜닝핸들을 선택하는 사람은 미친놈 이되었고, 이 기준은 투스카니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국내 업체들에서 튜닝핸들을 넣을때 필수품인 핸들 허브를 생산 하지 않게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튜닝핸들 시장이 죽었고, 튜닝핸들을 넣을수 있도록 합법적인 구변기준도 마련되었지요.. 꼭 핸들을 하고 싶으면 구변받을 수 있게되면서 그리고 에어백들이 기본장착되면서, 핸들리모컨 들이 삽입되면서.. 의미없는 단속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부조리한 단속아니며, 순정 핸들이 가장 조 화롭습니다..

- 컬러의 등화관제등 파란색 전구요? 녹색전구요? 요즘 이런 전구 선 택하는 분들 없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신호등은 제동등은 적색, 차선변경등은 노란색, 후진등과 전조등은 흰색.. 이건 약속입니다.. 깜박이가 빨간 미국차들 들여와서 인증받으려면 노란색 깜박이로 개조해야 통과되고 이걸 어기면 운행시 오너가 위험합니다.. 정식으로 구변대상도 아니고, 칼라 바꾸는건 미 친짓입니다..

- HID 말 많은 사안입니다. 솔직히 밝고 좋습니다. 집 에서 쓰는 형광등이나 삼파장 생각하시면 됩니 다 고압의 안정기가 포함되어서 전력효율이 좋습니 다.. 집에서 백열전구 쓰는 집 거의 없듯이 모든 자동 차는 HID로 가야함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밝기때문에 단속해라, 썅노므시키, 욕하시는데 아닙니다.. 조사각때문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소위 오토레벨링이라고 하는 차량의 운행 각도 에 따른 자동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눈이 부신 것이고 이부분만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 지구의 에너지 효율측면 때문에라도 HID로 모든 백열전구가 바뀌어야 하는것 맞습니다..

한때, HID달고 반사갓 떼고 다닌 뉴코란도들 때 문에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 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단속의 표적이된 주범 들은 뉴코란도들과 티뷰론이 맞습니다 조사각도 모아주지 않는 클리어 라이트로 바꾸 고, HID까지 넣으니 전방은 서치라이트를 킨것처럼 밝습니다..

요즘 갤로퍼에 클리어 램프 하시는분들 좀 있습 니다.. 맑아서 예뻐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HID를 넣어 밝게 하는것 아닌거 알지만, 사제 클리어 라이트 개발업체에서 램프 내부 리 플렉터 설계까지 해가면서 빛을 마주오는 차량이 눈부시지 않도록 빛이 아 래를 향하도록 만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HID는 구변사항 아니며, 불법이며 시골길 주행이 잦거나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HID를 설치하셔도 4000~5000K 대의 낮은 색 온도의 순정 주광색 전구같은 톤으로 가시면 무난하겠 지요

- 윈치 전기윈치와 동력윈치가 있습니다 트럭에 적용되어있는 PTO 동력을 사용한 윈치 는 불법이며 전기윈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허나, 윈치가 불법 구변대상이라는 근거없는 이 야기는 차량 외부 돌출때문입니다

차량에 부착물을 설치할때는 전장 14cm, 전폭 5cm(정확한지 가물가물... 관 련법령 참고하세요) 이내 설치만 가능합니다 즉 앞뒤로 14cm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며 전기윈치를 전장 14cm 이내로 설치하시면 괜 찮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윈치가 장착되려면 관련 부속품들이 같이 거치되고, 그것은 철 구조물인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 안전을 해할수 있는 부속이므로 철제 부 속이 돌출된것으로 보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범퍼를 가진 대부분의 차들은 매립하시는 것이 좋고 갤로퍼1나 구형 코란도처럼 철제범퍼가 기본인 차들은 과감하게 상부마운트 시켜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스노클 사파리사의 제품이나 유사제품은 불법 아닙니 다. 즉,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것은 차량 밖으로 돌출 되어있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전 한때 탱커모터스등에서 제작되어 판매했던 스뎅 파이프로 만든 스노클은 불법입니다 철제이니까 보행자, 사고시 위험하니까요

흡기 구조변경으로 인한 단속이요? 그건 차를 모 르는 말씀... 스노클은 흡기 필터 이전의 공기 흡입관을 늘려 준것 뿐이지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흡기쪽 개조가 아닙 니다 빨대 하나 꼽은것 뿐이지, 엔진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튜닝이 아닌것이지요

- 광폭타이어 단속 전폭 5cm 이내 구조물 설치가능하다고 말씀드 렸지요.. 물론 플라스틱 말입니다.. 순정 휀더를 벗어나면 보행자 안전과 튀는 파편 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고요인이 되므로 휀더 안쪽으로 타이어를 세팅해야함이 맞습니 다.. 충분히 이쁩니다. 딱 거기까지 뽑으시고.. 만약 더 뽑고 싶으시면 5cm 이내의 광폭휀더를 넣으시고 휠 옵셋을 조절해서 타이어 큰거 꼽으 시면 됩니다..

하지만 5cm 이내의 휀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이든, 검사공무원이든 등록증상의 차량제원표를 가지고 전장, 전폭, 전 고를 재가면서 몇cm 초과되었네, 불법이네, 이런 성의있는 공 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7cm 광폭 부시워크 휀더 이런거 넣 고, 옵셋 -50 이런휠을 꼽아도 휀더 범위 안쪽이기 때문에 무사통과되는것이 현실입니다..

휀더라인에 딱 맞아떨어지는 휠타이어세팅이 아 름다운것은 온로드나 오프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저지상고 단속 어찌보면 오프로드 차들에는 문제없는 단속범위 입니다.. 로다운을 자랑하는 낮은 스포츠카, 쿠페, 세단들 이 해당되며 이역시 낮은 차체가 보행자 안전에 무리를 주기 에 시행되는 법률인데 사실 피보는건 그 낮은 차를 가진 오너입니다.. 방지턱이 많고 도로가 개판이라서..

요즘 누가 그리 낮게 깔린 지상고로 자랑하나 요.. 한때, 쇽의 기술도 세팅기술도 모자라던 시절 무조건 낮은게 좋은거다, 라며 일체형 쇽 낑구고 윗니 아랫니 딱딱딱 부딪힐정 도의 하체세팅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 그때 이야기지요..

리프트업 쇽과 스프링으로 차고를 올리는건 불 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리프트업 한계도 있으므 로 리프트업만가지고는 단속이 되긴 힘듭니다..

다만 바디업은 위험하고, 단속기준이며, 그것도 불법 구조변경이고 검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프트업과 병행하지 않고 바디업만 한 다면, 사실 리프트업 양과 비슷하기에 쇽과 스프링이 순정인데 차가 올라가있으니 오 히려 잇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쇽과 스프링이 순정의 까만거이고 부싱으로 올 렸는데 까맣게 칠해버리면 이건 잘 오너들이 봐도 이게 바디업을 한건지, 원 래 그런건지 쉽게 구분이 안서니까요...

- 화물차 시트부착 이건 탈세입니다. 갤로퍼밴, 뉴코란도밴, 레토나 밴, 무쏘밴, 그외 승합차 밴에 시트를 설치하는 경우.. 짤없습니다... 벌금도 가장 쎕니다.. 탈세이니까 법의 응징을 받으셔도 할말 없습니 다. 화물칸엔 사람이 타고 운행해서도 안되고. 격벽은 승객안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판넬밴이든 글라스밴이든 화물의 안전을 위해 격봉들도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격벽 떼어버린차들... 간이의 무엇이라도 벽을 만드셔야 합니다...

- 루프랙, 서치라이트 루프랙은 불법 구변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불법 부착물이 됩니다.. 툴레 가로바와 함께 스키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루프박스.. 이런거 단속 안합니다.. 검사도 문제없습니다.. 분명한건 불법 부착물인데 마치 핸들카바나 방향제처럼 당연한 기호제품으 로 자리잡은 것이지요.. 허나, 밴 차량에 루프랙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구 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있는 단속공무원도 없고, 시시콜콜하게 또 이런건 안따집니다.. 그냥 1톤 화물차나 그이상, 그이하의 화물차 지 붕에 갑바다이라는 작은 루프랙 올라간거 생각 하시는것과 같이 보는거죠

루프랙이나 지붕에 달린 서치라이트는 불법 구 조물이 맞습니다 근거는.. 전조등보다 위쪽에 추가된 램프는 구조변경 하 여야 합니다.. 구변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바를 씌우면 괜찮다? 아닙니다.. 눕혀놓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전조등위의 램프는 불법 맞습니다..

하지만 램프를 커버를 씌워놓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커버를 씌워놓고 걸리 면 단속공무원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말 잘하면 인정을 베풀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갤로퍼들 루프랙을 올리고 서치를 달때 여쭤보는 것이 램프를 연결할까요? 모냥으로만 하시면 안될까 요?

이유는, 배선작업 안되어있는 램프는 불법 구조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도 없고 단속공무원의 자질과 재량에 따라서 모호함을 주게되는데 그 모호함을 권하는 것이니가요 연결안된 램프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한때 사용 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혹은 사용할일 없으나 모양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기능은 소실된채 달고만 있는.. 이런 변칙을 유도함입니다... 어찌보면 커버보다 강력하지만 또 어찌보면 눈 에 띄지요..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서치를 모두 켜야할만큼 필요치 않습니다.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서치를 켜면 전방 마주오 는 차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방에 달리는 선두 차량에 방해가 됩니다 전조등과 앞쪽의 안개등 및 드라이빙 램프, 혹은 상향등만으로도 오프로드 야간 주행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 서 뽀대만을 놓고 권장하는 것이구요..

루프랙위에 올라가는 제리캔과 도끼, 삽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근거가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단속의 근 거와 법령의 테두리에서 모호함을 줍니다 적어도 이 모든 것들은 불법 구조변경이냐, 불법 부착물이냐의 문제에서 3만원짜리 불법 부착물은 얼마든 감수하면서라 도 달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늘 풀튜닝을 기반으로 하고, 제 소유의 차량에서 제가 세팅하는 범주는 간혹 불법 구조변경의 대상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고객의 차가 의뢰할때는 이부분을 먼저 설명하 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튜닝을 목적으 로 하신다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실력있는 튜너에 의해서 완벽하게 세팅된 일체 감을 보여준다면 이를 바라보는 경찰들도 좋아하고 즐긴다는 사 실입니다..

실제로 튜닝샵에 들락거리면서 본인차에 HID를 달고, 법령의 부조리함을 토로하면서도 야간에 길한복판에서 HID단속을 하는 친한 경 찰관도 있었고 우리 까페에 들어와서 즐기는 경찰관님도 있습 니다..

풀튠된 제갈길 가던 제 차를 강변북로 한복판에 서 세워서 전, 걸렸구나 했더니 명함한장 달라면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웃으면서 이야기하 던 경찰도 있구요 이것이 세상사의 이치인데,

다시한번 강조하는것은 세련되고 조화로운 튜닝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튜닝하면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 되어 무법자, 위법자의 취급보다는 도로를 아름답게 빛내는 존재가 됩니다

더럽게, 언밸런스하게, 보기싫게 오버한듯한 하 다만 튜닝은 단속의 표적이 되는것이고 혐오감을 주는 세팅은 주차된 당신의 차를 즐겁 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ps : 이글은 사실과 다른점이 있을수 있으며, 관 련 법령에 대한 기준도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다 를수 있습니다


출처 -낭만제작소.


문제시 자삭하겠읍니다.

댓글목록

이슬이를님의 댓글

이슬이를 작성일

좋은내용이네요

미키담순님의 댓글

미키담순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해요

박균승님의 댓글

박균승 작성일

공부하고갑니다^^

곰탕님의 댓글

곰탕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원왕촌놈님의 댓글

강원왕촌놈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테란님의 댓글

테란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블루향님의 댓글

블루향 작성일

좋은정보네요~~~

강이님의 댓글

강이 작성일

강서구.단속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