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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안한 뒷유리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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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1-12-13 13:09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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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적다면 가까운 공단 검사소에 문의해 보세요.

법이 10월 29일 부터 바뀌었다고 하데요.

유리 구조변경 자체가 없어 졌구요.

방법은 하나 구조변경 안한신 분은 철판으로 빨리 바꿔 놓는

것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격봉,격벽 부착 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어젯밤에도 길에서 뉴코란도밴을 경찰들이 서너명씩 붙어서 딱지 떼고 있는 걸 목격 했습니다.

참고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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