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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질문[죄송합니다아는데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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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규 작성일04-04-30 16:27 조회1,36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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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1]이 작년에 400cc 수입오토바이를 중고를 구입햇습니다..



[중고가 500만원]



이전 안한 상태서 친구[2]가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과실이 커 보험처리 하기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에 잠시일하던 친구[2]의 친구[3]이



수리해준다며 가져갓습니다..[대략 300~400정도 예상?]



그런데 친구[3]은 오토바이가게를 하지도않고 당연히



사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형[4][오토바이가게 사장]에게



부탁하여 그쪽 사업자로 하여 보험처리해서



수리비를 지급받아 친구[3]이 돈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사고난 오토바이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구요...



오토바이 원주인 [1]과 친구[2]는 황당할따름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저희는 모릅니다 라고합니다...



아는형[4]에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난 사업자빌려주고 수리비 받아준거



말고는 난 책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친구[3]에게 가서 말해라 합니다..



친구[3]은 어디갔는지 모릅니다..



어떻해 해야하죠?



아는형[4]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님 친구[3]과 아는형[4]에게 둘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사업자를 빌려줘도 되는지?



아님 둘다 사기로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두 이런 경우 난감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한이틀정도 글올린후 삭제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싸이코님의 댓글

싸이코 작성일

글쎄요..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잠수타버린 친구[3]을 무조건 사기로 신고해야겠네요.. 뭐 고소를 하면 아는형[4]도 사업자를 빌려준 혐의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로 한거면 일단 수리는 마친 상태일 것이고.. 수리된 모빌만 찾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글

이중철님의 댓글

이중철 작성일

고소는 개인이 함부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다,<br />
법률사무소 가셔서 상담받고 초기 고소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야<br />
나중 후회할일이 없습니다,<br />
법적인 문제는 증거자료가 완벽해야 이길수있습니다.<br />
허접고소했다가 손해본 사람입니다.

박동규님의 댓글

박동규 작성일

사고난 오토바이는 친구[3] 집에 있고 수리안된체로..말이죠...<br />
수리비 지급받아서 사라진 상태입니다...ㅡㅡ;

박상일님의 댓글

박상일 작성일

이건 고소가 아니고 고발감 아닌가요? 형사고발하세요 사기와 횡령죄목으로요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

친구3을 찾는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친구에게 맞긴 친구2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소님의 댓글

하늘소 작성일

오토바이가 수리안됐다면 (4)에게서두 잘못이 잇네여.<br />
수리두 안하고 수리비 탔다면 보험회사두 잘못이구여. 수리하고 나서 사진올려야 수리비용 나오는걸루 아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