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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둘 중 한 가지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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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2 20:25 조회1,64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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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가지 위반에 관하여 두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그 ①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것만 납부하고 추후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또 다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위의 헌법 제13조 조항을 말하고 시청의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다름이아니라....

>

>제가 얼마전에 부천에서 단속에 걸렸거등여...

>

>광폭타이어장착과 차체높임으로 걸렸습니다...

>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시흥 시청으로 (집이시흥임)

>

>고발을하고 시흥경찰서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

>시청에서는 과태료30만원 나왔구여 경찰서에서는

>

>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하구 통화를

>

>해보니 조사받고 법원으로 올려서 벌금이 또나온다내여...

>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한가지 죄목으로 두번벌금을 내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군데에 다내야 하나요?

>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

>마음이 너무 아프내여...

댓글목록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

[해운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시청에서 메기는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전과가 되지 않지요 사법적인 범칙 수단으로 과료,벌금 금고 징역등이 있읍니다 꼬로 메길수 있읍니다 ...과태로 먹은 사항을 잘 이야기하고 옵소형으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

.과태료는 행적적인 조치입니다 사법적인 조치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 구조 변경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맞나??? 요새는 법 조항을 안 읽어 봐서요..<br />
경찰에 고발되었으면 위 사법적인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br />
잘 해결 되기를...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

그러면 관에서 과태료도 먹이고 사법적인 고발도 할 수 있느냐<br />
할 수 있읍니다...차량 약간 손 댄거 가지고 무슨 큰 죄라고 행정적인 과태료에 사법적인 고발까지..참 피도 눈물도 없는것 같습니다...이왕 고발되었으면 옵서형으로 나가는게 장땡입니다 ...참고로 관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