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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전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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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훈 작성일03-06-12 12:31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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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동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중고 시장 매매소 자동차 상사에서 딜러 한테 차를 구입 했는데요



95년 12월식 갤로퍼 숏바디 지프 표준형 노말 인데요



등록. 이전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젠가 자동차 상사에서 취득세와 등록비 영수증이랑 자동차 등록증이 우편으로 왔는데



요 등록세랑 취득세가 합쳐서 110,000원 나왔는데...



저는 상사에서 등록, 이전비로 29만원 거의 30만원 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 등록세 말고 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 있나요?



그래도 29만원은 많은것 아닌가요?



그리도 그 차를 판 딜러는 자동차 매매소 상사에서 파는 차는 상사에서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전 등록을 한다고 하니 상사에서는 개인이 못하고 상사가 대행을 해주어야 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한 제 자동차의 등록 이전비를 알고 싶습니다



번거롭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등록 이전비 말고 제가 모른는 다른데 돈이 들어가는게 혹시 있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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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할 사항이라 글을 올립니다.

중고차나 신차는 개인적으로 등록이나 이전이 가능 합니다.

님께서는 매매상에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세,취득세 이외에 추가로 20여만원을 더 부담하시게 된것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흔히 실소유자끼리 직거래는 수수료가 필요없고 법에 따른 등록세,취득세,공채할인비용만 지불하시면 되는데 중고상사를 통한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르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을 중고상에 판매를 하면 중고상은 몇일내로 실수요자에게 팔면 별문제가 없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료 주차료등 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사앞으로 매입(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중고상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지요.

상사매입차량을 구입하시면 상사에서 실수요자에게 이전서류를 해주어야 하므로 수수료를 더하게 됩니다.

일명 마당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당비는 중고상이 전차주에게 차량을 살때 중고가격에서 이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실수요자(판매자,구매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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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명시 자동차경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마이카114 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카매니져 이병훈입니다.

이전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전비라 함은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금액이 들어간 부대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비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것이 이전대행료입니다.

광명조합에서는 일괄적으로 99000원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교통비가 있으며 예를들어 광명에서 용인으로 번호판이 바뀔경우 30000원이 포함됩니다.

번호판 교체비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거래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금액입니다.

직접 당사자끼리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합의만 하시면 되니까요.

차량매도,매수에 있어서 법적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점을 악용하여 당사자거래로 계약을 하는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서울조합같은 경우는 5000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 가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광명으로 옮겼는데 99000원이라는 비용이 너무많아 부담되었으나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어쩔수 없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99000원이라는 돈이 이전대행료 및 서류를 드리는데 대한 매도비라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상사에서 구입하신분이 직접 이전하였으면 좋겠으나 서류를 빼드리지 않을려고 할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이유는 간혹 발생되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그 문제점이 서류를 드렸는데 바쁘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전을 안하시게 되면 (매도계약서 작성후 15일이내로 이전해야 함) 벌금 30만원이 나오게됩니다.

그벌금을 누가 물어야 할까요?? 구입자가 물어야 함이 정상이나 서류상으로는 전차주로 기입되어 있으며 전차주가 부담하시게 되겠지요.

이런 민형사상의 소지를 없애고자 상사에서 직접 이전을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포차도 위의 말씀드린것처럼 지켜지지 않았을때 발생된것이 대포차량입니다.

차를 이전하셔야 하는데 서류를 잃어버리면 이전을 못하게 되고 이전을 못하니 서류상으로는 전차주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겠지요.

세심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였는데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싶으나 오프로드인들의 자유게시판이라 행여라도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장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전화번호는 기입은 안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답변드리거나 리플로 달아놓으시면 보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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