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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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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1 23:18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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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부령 제0013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아산화질소

4. 수소불화탄소

5. 과불화탄소

6. 육불화황

7. 염화불화탄소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 (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 (측정망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배경농도측정망

2. 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본조신설 1999.10.22]







제9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제10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8.2.21>



제12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②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방법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실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1. 일반환경현황

2.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1.25]



제18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4조제6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1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25>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ㆍ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삭제 <1999.1.25>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동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2002.10.1>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25, 2002.10.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삭제 <1999.1.25>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2.10.1>





제20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ㆍ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제22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개정 1998.2.2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2002.10.1> 1.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제23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22]



제24조 삭제 <1999.10.22>



제25조 삭제 <1998.2.21>



제2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신설ㆍ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ㆍ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ㆍ대체 또는 증설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삭제 <1999.1.25> [전문개정 1998.2.21]





제28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등<개정 1998.2.21>)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사업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삭제 <1998.2.21>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삭제 <1999.1.25>



⑤삭제 <1998.2.21>





제29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ㆍ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31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9.10.22]



제32조 삭제 <1999.10.22>



제3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일지는 테이프ㆍ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제34조 삭제 <1999.10.22>



제35조 (개선계획서)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35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①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9.10.22]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9.10.22>]





제35조의3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고,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17>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본조신설 1999.1.25] [제35조의2에서 이동<1999.10.22>]







제36조 (조업시간의 제한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37조 삭제 <1998.2.21>



제38조 삭제 <1998.2.21>



제39조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연료환산계수

②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제41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0.1>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2조 (고체연료환산계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9와 같다.



제43조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배출계수별 단위사용예정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초 자료제출시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나.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4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등) ①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대상연료사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1. 연료구매계약서사본(동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부과면제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2.10.1>

③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2.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0.10.30>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45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 (개선완료일<개정 1999.10.22>) 영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10.22>



제47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에 및 분납신청서) 영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 삭제 <1999.1.25>



제49조(과징금의 부과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과징금은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2.21]







제50조 삭제 <1999.10.22>



제51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개정 1998.2.21>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 삭제 <1999.10.22>



제53조 삭제 <1999.10.22>



제54조 삭제 <1999.10.22>



제55조 삭제 <1999.10.22>



제56조 삭제 <1999.10.22>



제57조 삭제 <1999.10.22>



제58조 삭제 <1999.10.22>



제59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제60조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관리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①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등을 예측한 명세서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





제60조의3(고체연료사용승인) ①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②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신설 1999.10.22>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본조신설 1998.2.21]





제61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영 제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2.10.1>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2.10.1>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1999.10.22>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제63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1.10.16, 2002.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2.10.1>





제6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ㆍ방지시설설치의 기준등)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은 별표 18과 같다.



제65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①법 제2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연소실내에서 가스체류시간이 1초이상(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이상)이며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6조 (생활악취의 규제)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별표 19와 같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9.10.22]





제66조의2 (개선계획서)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본조신설 1999.10.22]









제6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1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8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21과 같다.



제69조 (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0.10.30>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ㆍ수입자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0 가목4)가)의 비고란 제6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2000.10.30>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ㆍ수입자간의 계약서(영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8.2.21>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9.10.22>





제70조 (인증의 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0.22>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이나 보증기간이 8만킬로미터미만인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1.4> [전문개정 1998.2.21]





제71조 (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개정 2000.10.30>)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②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제72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ㆍ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2.21, 1999.10.22>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0.30>





제73조 삭제 <1999.10.22>



제74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ㆍ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1998.2.21, 1999.10.22>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제75조 (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76조 삭제 <1999.10.22>



제77조 삭제 <1999.10.22>



제78조 삭제 <1999.10.22>



제79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유)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1999.10.22>





제81조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한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의 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방법과 절차등을 준용한다.



제83조 (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 등<개정 2000.10.30>)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항목에서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 항목에서 6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검사에 응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81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0.30>





제84조 (결함시정명령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85조 (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4와 같다.



제85조의2 (대중교통용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10.22]



제85조의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ㆍ저장용기ㆍ가스주입기ㆍ제어판ㆍ긴급차단장치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등 [본조신설 1999.10.22]







제8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8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측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5>





제88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00.10.30>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ㆍ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연료로 대체한 경우







제8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0.10.30>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운행차의 정기검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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