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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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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1 23:13 조회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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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70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등) ①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지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9.10.13>

②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ㆍ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3>





제3조 삭제 <1999.10.13>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ㆍ12ㆍ31, 1999ㆍ10ㆍ13>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삭제 <1997.12.31>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삭제 <1999.10.13>

⑨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12.3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1.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6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②삭제 <1997.12.31>

③삭제 <1997.12.31>





제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의 증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10.13]



제8조 삭제 <1999.10.13>



제9조 삭제 <1999.10.13>



제10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종류ㆍ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의 확인이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또는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13> [전문개정 1997.12.31]





제11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13]





제12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의 내용

나.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나.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월간의 배출농도중 최고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



③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측정기기 주요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99.10.13]







제13조의2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제센터의 관할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10.13]





제14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5조 (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0.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부담금의 면제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10. 악취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제17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삭제 <1999.10.13>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0.13>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나. 제16조제1항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제16조제1항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의 합계,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농도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간의 시간당 평균배출량을 곱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이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④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세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④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기간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신설 1999.10.13>





제20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으며,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0.13>





제22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확정배출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과기간내의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측정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은 그 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9.10.13> 1. 예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ㆍ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최초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제출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거로 산정한다.

(2) 자가측정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에는 직전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예정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조업예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전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예정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예정배출량으로 한다.





2. 확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ㆍ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배출량으로 한다.





③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전에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1999.10.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이 변경된 때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황산화물배출계수의 단위량 변동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부과기간동안 환경부장관의 점검결과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환경부장관이 점검한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폐쇄등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예정배출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내배출량중 예정배출량을 초과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추가배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에 이를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이 당해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 종료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허용기준농도-예정배출량 계산당시의 자가측정농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통보된 측정유량×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종료일까지의 기간)

③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제22조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근거로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사업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보아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배출량의 변경량을 산정하고 이를 예정배출량에 합한 후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5.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부과금의 부과면제등) ①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1999.10.13>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31, 1999.10.13>

③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라 함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0.13>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군사시설의 용도 및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0.13>

⑤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4종 및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0.13>

⑥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13>





제27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즉시 납부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0.13>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8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9.10.13>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또는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ㆍ일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과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부과금의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의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이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전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기타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3>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98.12.31>



제33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3>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별표 8에 의한 4ㆍ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 (저황유의 사용)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999.10.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당해 유류의 공급 또는 사용기간 및 공급 또는 사용량

2.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량ㆍ방법 및 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에 관한 사항



④법 제26조제3항 단서,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9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10.13>





제35조 (저황유외의 연료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저황유외연료사용 승인을 얻은 시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ㆍ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의 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③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ㆍ10ㆍ13> 1. 시멘트ㆍ석회ㆍ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ㆍ제조ㆍ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ㆍ가공업







제39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999.10.13>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ㆍ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세탁시설

4.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1999.10.13>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의2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3]





제39조의3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3]



제40조 (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일산화탄소

나. 배기관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제41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13>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관련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ㆍ태양광 또는 수소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13>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삭제 <1999.10.13>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6.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3>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1999.10.13]



제43조 삭제 <1999.10.13>



제44조 삭제 <1999.10.13>



제45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 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46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구역에서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47조 삭제 <1999.10.13>



제48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0.8.17, 2002.8.8> 1. 삭제 <1999.10.13>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4. 삭제 <1997.12.31>

5. 삭제 <1997.12.31>

6. 삭제 <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 <1997.12.31>

9. 삭제 <1997.12.31>

10.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0의2.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 <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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