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사문
페이지 정보작성자 구자원 작성일02-10-13 22:12 조회4,888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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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스포츠 승용차 결론’ 쌍용車 반응] “특소세 추가부담 해약사태 불보듯”
[산업/기업] 2002년 10월 13일 (일) 17:30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무쏘스포츠를 레저용 승용차로 결론을 내리자 쌍용자동차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특별소비세 추가부담에 따른 해약사태 등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쌍용차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무쏘스포츠 2만여대의 판매계약을 해놓고 출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특히 고객들이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를 추가부담해야 해 일부 해약사태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이 내야 할 특소세 등 추가부담은 300만원 안팎. 쌍용차는 고객들에게 정부 결정을 설명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특소세와는 달리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게 돼있어 이번 재경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쏘스포츠소유자는 화물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무쏘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500원 정도로 승용차 분류시 내야하는 80만원가량보다는 훨씬 적어 고객들에게 그나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에서 보이듯 자동차 관련 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무쏘스포츠 같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기업] 2002년 10월 13일 (일) 17:30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무쏘스포츠를 레저용 승용차로 결론을 내리자 쌍용자동차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특별소비세 추가부담에 따른 해약사태 등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쌍용차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무쏘스포츠 2만여대의 판매계약을 해놓고 출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특히 고객들이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를 추가부담해야 해 일부 해약사태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이 내야 할 특소세 등 추가부담은 300만원 안팎. 쌍용차는 고객들에게 정부 결정을 설명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특소세와는 달리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게 돼있어 이번 재경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쏘스포츠소유자는 화물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무쏘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500원 정도로 승용차 분류시 내야하는 80만원가량보다는 훨씬 적어 고객들에게 그나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쏘스포츠가 특소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에서 보이듯 자동차 관련 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무쏘스포츠 같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