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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민연대 개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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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철 작성일05-04-02 20:12 조회2,85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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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이번처럼 심각했으면 좀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해 저희 자동차 관리법 개전연대에서 구조변경 법개정과 함께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을 외쳤습니다.

이과정에서 저의 불찰도 있었지만 도처히 혼자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 주위에 도움주신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OFFROADERS.EHOMP.COM 홈페이지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네이버의 한 카페로 이동되어 그곳에서 계속 운영될것입니다 (무비용)으로 운영의 편리함.



간혹 정비를 하셨는데 차령이 오래되어 정비업자로부터 이건 고쳐도 원래그래요 라는 대답을 들으신분계시죠..?

그것에 대한 개정될 사항입니다.

즉 정비사의 실수나 기술력 부족으로 중복수리를 하거나 동일 부위 재고장이 날경우 30일간의 무상수리가 의무화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민연대 KRAC 에서 개정요청한 내용입니다







노후 차량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발생시 무상점검·정비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정비업자의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차령 5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10만 Km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일정기간(30~90일) 무상 점검·정비 의무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 무상 점검·정비를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개정요구안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에서 5년 이상, 10만Km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30일 이내 무상 점검·정비 의무화 추진



- 2005년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작성일

극소수 정비사의 무성의하고 부족한 실력덕에 전 두번(진공관련, 허브베어링 관련)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좁은 지방이라 크게 뭐라 말도 않았지만... 정말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늦게나마 개정될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