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질문이 있는데 답변 좀해주세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서민철 작성일05-08-16 01:03 조회6,821회 댓글7건 |
본문
저희 아버지께서 일주일 전에 중고 수입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구입할 당시 딜러가 본넷만 갈았다고 하엿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도 본넷교환만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본넷외에 교환한 곳이 있을시에 계약 취소한다. 라고 적었어요
구입후 그래도 의심가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내용을 뽑아봤더니 본넷뿐만아니라 범퍼와 헤드라이트 교환 그리고 휀다 도색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ㅠ.ㅠ
또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를 해보니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25나xxxx 차량의 손상 · 수리기록을 수리비(보험금)출처에 따라
"①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와 "② 타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로 나누어 제공합니다.(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
①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자동차사고로 25나xxxx(이것은 제가 산차량) 차량이 입은 손해를 동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사고일자 : 2003년 08월 21일 수리비용 : 4,526,200원 발생
부 품
3,736,700 원
공임 339500원 도장비 450000원
여기까지 제가 산차의 사고 수리비용 내역입니다 밑에는 사고났을때 상대방에게 수리비 지급한 내역입니다.
(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제가 산 차량이 차량이 타인의 자동차등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그 손해를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일자 : 2003년 08월 21일 경기46도XXXX 수리비용 : 202,200원 발생
이건 분명 사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사고 입니까??
분명 성능기록부에는 무사고이며 본넷 교환만 있었으며 딜러는 본넷에 머가 찍혀서 단순교환했다했습니다.
딜러에게 바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성능 점검기록부에 나와있는 것데로 말하였다고만 하고 범퍼와 헤드라이트는 소모품이라고 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상에 부품 교환시 계약 취소라 적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품교화은 그렇다치고 사고차량을 무사고라 속여서 팔았는데 환불 받을수 있죠?
1. 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비 , 등록비 포함)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계약서에 회사상호가 적혀있지 않고 딜러만 적혀있네요 싸인하고 그사람 주소하고 딜러와 계약한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구청에 신고할때 회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건지 ??? 환
3. 자꾸만 딜러가 한불을 안해준다 할시 구청민원을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는 항목인지?
4.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변 주세요~ 날씨 더운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느라~~
구입할 당시 딜러가 본넷만 갈았다고 하엿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도 본넷교환만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본넷외에 교환한 곳이 있을시에 계약 취소한다. 라고 적었어요
구입후 그래도 의심가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내용을 뽑아봤더니 본넷뿐만아니라 범퍼와 헤드라이트 교환 그리고 휀다 도색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ㅠ.ㅠ
또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를 해보니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25나xxxx 차량의 손상 · 수리기록을 수리비(보험금)출처에 따라
"①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와 "② 타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로 나누어 제공합니다.(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
①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자동차사고로 25나xxxx(이것은 제가 산차량) 차량이 입은 손해를 동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사고일자 : 2003년 08월 21일 수리비용 : 4,526,200원 발생
부 품
3,736,700 원
공임 339500원 도장비 450000원
여기까지 제가 산차의 사고 수리비용 내역입니다 밑에는 사고났을때 상대방에게 수리비 지급한 내역입니다.
(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제가 산 차량이 차량이 타인의 자동차등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그 손해를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일자 : 2003년 08월 21일 경기46도XXXX 수리비용 : 202,200원 발생
이건 분명 사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사고 입니까??
분명 성능기록부에는 무사고이며 본넷 교환만 있었으며 딜러는 본넷에 머가 찍혀서 단순교환했다했습니다.
딜러에게 바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성능 점검기록부에 나와있는 것데로 말하였다고만 하고 범퍼와 헤드라이트는 소모품이라고 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상에 부품 교환시 계약 취소라 적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품교화은 그렇다치고 사고차량을 무사고라 속여서 팔았는데 환불 받을수 있죠?
1. 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비 , 등록비 포함)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환불을 받으려 하는데 계약서에 회사상호가 적혀있지 않고 딜러만 적혀있네요 싸인하고 그사람 주소하고 딜러와 계약한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구청에 신고할때 회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건지 ??? 환
3. 자꾸만 딜러가 한불을 안해준다 할시 구청민원을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는 항목인지?
4.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변 주세요~ 날씨 더운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