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車 (밴) 세금인상 4년 유보
페이지 정보작성자 C@bin 작성일05-08-26 14:45 조회37,263회 댓글2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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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유보된다. 이에 따라 43만 명에 이르는 화물차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다음 달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담배 한 갑당 관련 세금이 500원 오르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는 당초 내년부터 40만∼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는 지금처럼 2만8500원씩 부과된다. 2010년부터는 3년에 걸쳐 세금이 단계적으로 40만∼5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승마 회원권에도 골프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취득세가 부과되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는 국세를 10억 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은 전국으로 확대돼 모든 광역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출처 동아일보 2005. 8.26 인터넷판]
또 다음 달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담배 한 갑당 관련 세금이 500원 오르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는 당초 내년부터 40만∼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는 지금처럼 2만8500원씩 부과된다. 2010년부터는 3년에 걸쳐 세금이 단계적으로 40만∼5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승마 회원권에도 골프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취득세가 부과되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현재는 국세를 10억 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은 전국으로 확대돼 모든 광역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출처 동아일보 2005. 8.26 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