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과세
페이지 정보작성자 오수희 작성일05-08-25 17:01 조회14,636회 댓글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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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서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과세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 규정도 바뀐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인터넷 한겨레 사회일반 기사....8/25일자..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과세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 규정도 바뀐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인터넷 한겨레 사회일반 기사....8/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