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밴 형 차들도 승용이랑 세금똑같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규보 작성일05-08-23 22:59 조회63,242회 댓글2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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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자동차 2006년부터 승용분류 무쏘픽업 稅혜택 못받는다 2006년부터 기준 바뀌어 화물차 인정 안돼 코란도밴·갤로퍼밴도 "승용차"로 분류키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부터 화물차의 적재함 면적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2006년 코란도밴 과 갤로퍼밴 등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분류해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화물차 규격 개정은 국내외 픽업트럭 업체 간에 역차별(逆差別)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적재함 2.35㎡)는 계속해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적재함 1.74㎡)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이재홍 자동차 관리과장은 “2005년 말까지는 현행 픽업트럭 규정을 적용하고, 적재함 덮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물 적재함 면적 1㎡ 이상을 화물차로 인정함으로써 무쏘픽업이 특소세 혜택을 받도록 한 이후 3개월 만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급 적용한답니다
근데 소급적용한다는건 이전차들한테도 적용한다는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만오천원 세금내다가 갑자기 60 마넌이상 세금 내야되면 넘 억울하잖아요..
내년부터 진짜로 시행되는건지요?
근데 소급적용한다는건 이전차들한테도 적용한다는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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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짜로 시행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