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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단속에 대한 건설교통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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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식 작성일01-03-23 18:08 조회3,640회 댓글0건

본문



민원내용

그동안 올라왔던 글들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불법개조와 튜닝의 선이 참으로 애매한것 같군요



다음 아래의 글은 그동안의 답변으로 올려주신글입니다.



2001.4.1부터 단속하는 불법구조변경 단속시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밴형화물자동차에 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인외에는 자가용승용차에 LPG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LPG장치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3)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향지시등에

푸른색전구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전조등에 규정보다 밝은 광도의 전구를 사용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상향으로 조정하여 사용함으로서 대향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5) 번호판등이 없거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6) 차량의 전후 또는 하부에 점멸식 등화를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더군여...

그렇다면 몇가지 질문을 하고싶군요.



올려주신 목록을 보니 타이어 크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시던데

그렇다면 이번 단속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요+



또한 타이어를 큰것으로 끼우려면 차체를 높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체를 높이는 튜닝도 이번단속과는 무관한것인지요+



그리고 앞범퍼에 대한 사항도 없던데

그또한 단속과는 무관한지요+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항목에 6번을 참고하자면

차량의 전후 또는 하부에 점멸식 등화를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적으셨는데

써치 카버를 씌워 다른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사용을 한다면 단속에서 제외되는지요+

아니면 커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띄어 내여만 하는지요+



대충 정리하여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을 다 지키며

차체를 높이는 튜닝과 오프로드용 큰 머드타이어를 끼고

앞범퍼를 교체하여 다니는것은 단속에 제외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오프로드팀들과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하여 수많은 동호회 사람들 또는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이 불안해 하며 운행마져 꺼리는 실정입다.



자연을 사랑하며 많은 봉사활동도 자처하고

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준수를 부르짖으며

자동차문화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같이 싸잡아 처리하려는 그러한 처사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는 답변을 카피하여

인터넷상의 전 오프로드모임에 올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4월중에 실시한 불법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시에는 모든 불법구조

변경행위가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한 것입니다.



타이어를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규격외의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범퍼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체밖으로 돌출되는 타이어와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과대한

금속제 범퍼등에 대해서는 보행자나 사고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에 추가적인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경찰청소관)

시행규칙 제18조의2(불법부착장치의 기준)중 제4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청에 문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덮게를 씌울 경우

단속제외 여부를 질의하셨으나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등화

(전조등, 방향지시등, 안개등,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비상점멸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경광등)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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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김영학 전화번호 500-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