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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갤로퍼 단종 안됩니다.. 9월 10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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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진 작성일02-09-09 21:19 조회9,991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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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 중 ‘싼타페’ 등 일부만 구제하고 다른 차종을 단종시킴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경유 다목적 자동차 관련 이행계약서’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싼타페’는 물론 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단종시키기로 한 ‘갤로퍼’ 등 다른 경유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어 협약 당사자 중 하나인 산업자원부도 6일 이 이행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에 통보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규개위는 이 계약서의 내용 중 자동차회사측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 효력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률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회사측이 부득이한 이유로 이행계획에서 약속한 오염물질을 삭감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책을 통해 이를 삭감토록 한 ‘대체삭감의 사전승인 의무 및 협약이행실적의 보고 의무’도 공법상 계약 형태로 새로운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 이행계약서는 당초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예외 없이 모든 다목적 경유차(RV형)를 단종시키게 되어 있어 기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3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계약서를 체결키로 하고 일부 차량을 구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이 합의를 통해 싼타페 등은 구제됐는데 결국 규개위가 협약 자체를 부인하는 판정을 내린 것은 형식논리에 묻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 ‘싼타페’ 등을 즉각 단종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