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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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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인 작성일03-03-29 18:03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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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또는 그와 유사한 결정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또는 유사한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한보상의 지급을 결정하고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회 통념상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함으로 가해자가 그지급의 결정에 불복하고 그이상의 보상을 요구할때 참난처하지요.

그럴때 필요한것이 공탁입니다. 즉 위 사항에의해 공탁을 하였다는것은 가해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이죠. 그걸로 모든사건은 종료가됩니다. 하지만 공탁금의 수령자가 찾지않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회수하면 않됩니다. 어차피 가해자는 보상을 하여야하는 입장에서 그보상금은 본인의 것이아니죠. 공탁은 상호 합의를 대체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수시 가해자의 의무인 보상을 하지않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때는 다시 손해배상의 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맞는지모르겠지만... 제가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공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