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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과 전날에 차량 2부제가 강제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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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갑수 작성일02-02-07 18:17 조회3,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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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내 월드컵 개최 도시에서 각 도시별로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에 차량 2부제가 강제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인천시 수원시 경기도와 이같은 차량 2부제 시행 원칙에 합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 의무 기간은 서울의 경우 5월30,31일과 6월12,13,24,25일 등 6일간이다.



또 인천은 6월8,9,10,11,13,14일이며 수원은 6월4,5,10,11,15,16일이다.



자동차 번호판의 맨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시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위반 차량은 적발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다.



차량 등록지가 수도권이 아닌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과 쌀 야채 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밖에 수도권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16일중 각 도시별로 강제 시행일인 6일을 뺀 나머지 10일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율 2부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윤준병 교통기획과장은 "몇몇 도시만 2부제를 시행해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조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