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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단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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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모수★ ° ˚ ™ 작성일05-03-24 13:04 조회2,67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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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상시 집중단속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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